7일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방침이 발표되자 각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도 고려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채은아 총무는 "준법서약서는 진작 없어졌어야 할제도인데 늦게나마 폐지 결정이 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제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서약서 거부로 유명한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41)씨는 "일단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준법서약서의 모체가 되는 국보법이 존속하는 이상 법무부의 결정이 자칫 '눈가리고 아웅'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또 "준법서약서는 사상전향제에 이어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에게 또한번 항복을 요구하는 이중처벌 제도였다"며 "진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이석기(42)씨의 누나 경진(52)씨는 "초등학교에서도 반성문이 사라지고 있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정부가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도 폭넓게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이날 법무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보법 위반자 석방 과정에서 (사상전향제 대신) 준법서약제라는 기형적 절차를 도입했고 이후 '양심의 자유' 논란, 위헌 논란 등 문제점만 불러 일으켰다"며 "다만 정부는 '준법서약제'폐지 이후 국내 여론을 잘 조율해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준법서약제는 존재해서는 안 될 제도였고 국내 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였다"며 "현대판 전향제도인 준법서약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개인의 내면 세계를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태도 변화로서 무척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준법서약서는 법과 양심이 충돌할 때 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과거 명백히 잘못됐던 사상전향서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길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강훈상.정윤섭기자 gcmoon@yna.co.kr hakang@yna.co.kr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