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병ㆍ의원 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9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1단계로 이달말까지 홍보ㆍ지도활동을 벌인 뒤 8,9월 단속에 들어가 위반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상 병원은 61개 종합병원, 1백75개 일반ㆍ치과ㆍ한방 병원, 1만1천9백24개 의원 등 1만2천1백60곳이다. 서울시는 이들 병원에서 △과대 광고 △명칭표기 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알선ㆍ중개ㆍ소개 행위 등이 이뤄지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의료법을 위반한 병ㆍ의원 2백80곳 가운데 41.1%를 차지한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은 중점 점검 대상으로 분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ㆍ의원은 일간신문에 월 2회 이상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며 광고내용도 진료와 관련된 전화번호 진료시간 등으로 제한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