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문이나 잡지,인터넷 등을 통한 병·의원의 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9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종합병원 61곳과 일반·치과·한방 병원 1백75곳,의원 1만1천9백24곳 등 1만2천1백60곳을 대상으로 과대 광고와 명칭표기 위반,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알선·중개·소개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지난해 의료법을 위반한 병·의원 2백80곳 가운데 41.1%를 차지한 성형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치과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의원은 일간신문에 월 2회 이상 광고를 게재할 수 없으며 광고 내용도 진료와 관련된 전화번호 진료시간 등으로 제한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