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병.의원의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9월까지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종합병원 61곳과 일반.치과.한방 병원 175곳, 의원 1만1천924곳 등 1만2천160곳을 대상으로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과대광고와 명칭표기 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알선.중개.소개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지난해 의료법을 위반한 병.의원 280곳 가운데 41.1%를 차지한 성형외과,정형외과, 비뇨기과, 치과를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1단계로 이달까지 홍보 및 지도활동을 벌인 뒤 8∼9월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에 들어가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