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딸을 학대해 온 정황 등 간접 증거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몇 차례 `찰싹' 소리가날 정도로 때리고 머리에 `꿀밤'을 주는 정도로 때린 사실을 인정한 후 피해자의 죽음과 피고인의 폭행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유죄 입증은 간접증거 등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 증명력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 등 몸에 상습 피학대 아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처들이 있는 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우 무서워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 피해자가 얻어맞기 전까지는 별다른 상처가 목격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피고인이 통상의 훈육을 위한 체벌을 넘어서는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3명의 자녀 중 유독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아 이성을 잃고 과도한 폭행을 한 나머지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남은 두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작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시부모집에서 돌아온 자신의 세살 난 딸을 나흘 동안 홀로 데리고 있으면서 머리와 몸통 등을 때려 저혈량성 쇼크사로 숨지게 한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폭행사실과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