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이어 법학.경영학 전문대학원제 도입이 추진되고 내국세 일정비율을 대학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추진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은 과거 법조계 등의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고 대학 재정지원 법제화도 조세저항 등 반발이 예상돼 두 방안 모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오후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학, 의.치의학, 경영학 등 전문직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학부교육 중심으로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입 경쟁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과거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만든 전문대학원 방안과 관계없이 공청회등 공론화를 거쳐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함께 합리적인 전문대학원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오는 25일 법학교육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등 법조계도 현 교육체제로는 법조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방대 육성 등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투자하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국세 5.5%(약6조원)를 고등교육에 투자, 2008년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1%까지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올해 안에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조세저항 등과 관련 부처간 협의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 예측가능한고등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며 "대학에 대한 지원에는 구조조정과 발전계획 등을토대로 한 선택과 집중 원칙이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입시의 잦은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제도의 기본틀유지와 대학의 실질적 자율권 보장을 약속하고 이와 함께 지역인재 육성 프로젝트를통한 지방대 육성, 대학 특성화와 학과통폐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