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내려진 이후 법개정 과정에서 법적용 대상 동포의 범위를 기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에서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이주한 동포들로 변경한 것은 여전히 해외동포를 차별,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회신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에서 동포의 개념을 대한제국 이후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직계비속으로 시점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국외 이주동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대한제국 수립 이후의 국외 이주동포와 그이전의 국외 이주동포를 달리 취급하는 것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과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따라서 `대한제국의 수립'이라는 시점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전후의 국외 이주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에 관해 입법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협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동포에게 취업 등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사회질서', `경제안정'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 법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활동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좀더 명확한 용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법은 지난 99년 발표됐으나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외동포의 개념정의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8월15일) 이전 해외동포를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내렸다. 당시 헌재는 "정부수립 이전 조국을 떠난 사람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해서혹은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해 조국을 떠났던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가 대부분인데 이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