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해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미복귀한 전 조합원에 대해 즉각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2.25 파업의 경우 노조 간부 22명을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하고 나머지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는 등 그동안의 철도파업 과정에서 주로 노조 핵심간부에 대한 징계만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를 보이는 부분이다. 정부는 미복귀 조합원에 대해 최소 정직 1개월 이상, 최고 파면 또는 해임 등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파업에 참가중인 9천500여명의 노조원 가운데 정부의 복귀시한인 29일 오후 10시까지 업무에 복귀한 1천354명을 제외한 8천여명이 중징계 대상이돼 철도파업 사상 최대인원의 파면 등 중징계 사태가 예상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종의 의무를 강조한 부분이다. 정부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을 대상으로 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미복귀자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미복귀자 전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 파업이 불법인데다공무원신분의 파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으로 구분되며 중징계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의미한다. 정부는 우선 30일 전국 철도청 104개 지방사무소 소속장에게 미복귀 노조원에대한 징계요구를 지시한데 이어 이들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전달되면 이르면 이날밤부터 징계위원회를 소집,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징계위원회는 본인을 출석시켜 청문과정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미복귀 노조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일간의 관보게재를 거쳐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통상 징계절차가 20-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처리절차를 신속하게진행, 10-15일 이내에 징계절차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100년 철도역사에서 철도파업으로 열차운행이 중단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4차례. 기관사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지난 88년 파업때는 서울올림픽을앞두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정부가 징계 최소화 방침을 밝혀 주동자 3명에 대한 파면및 형사처벌로 사태가 수습됐고 이어 지난 94년 파업때는 파면 54명을 포함한 102명의 파업참가 노조원이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초 744명에 대해 징계요청이 있었으나 414명은 견책 등 경징계, 228명은 경고선에서 징계를 마무리지었다. 결국 정부가 이미 공포한 방침대로 8천여명의 미복귀 파업가담 노조원에 대해중징계를 내릴 경우 철도역사상 최대의 무더기 중징계 사태가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