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돈세탁한 의혹을 받고있는 김영완씨가 작년 10월에 이어 올 4월에도 도난채권 무효를 위한 제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3월말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첫번째 강도를 당한 후 같은해 5월27일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최고 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작년 10월7일 제권판결을 받았다. 이는 강도사건 발생 2개월 가량 뒤에 공시최고 신청을 낸 것으로, 유가증권 분실시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도난당한 유가증권이제3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는 게 통상적 절차인 데 비해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공시최고는 채권이나 수표 등 유가증권을 분실한 사람이 분실직후 채권종류와 번호를 신문지상에 3개월간 공고, 이를 소지한 사람이 법원에 신고토록 한 것으로 이 기간 신고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이후 소지자가 나타나더라도 효력이 상실된다. 더욱이 김씨는 1차 제권판결을 받은 이후 작년 12월11일에도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내 올 4월14일 제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7월 발생한 두번째 강도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작년 12월3일에야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에 비춰 두번째 공시최고 신청은 작년 7월 강도사건 피해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차 강도사건 때와 달리 두번째 강도사건의 경우 김씨가 경찰에 도난당한 물품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두번째 강도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상당한 액수의 유가증권을 도난당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김씨가 법원에 낸 두차례 공시최고 신청기간 제3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유가증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