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변비약 성분 '카스카라 사그라다'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국내 유통및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 성분이 함유돼있는 건강식품 등의 오.남용 문제가 제기돼 식품 원료로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국내에서 지난 98년 10월 식품 부원료로 허용됐으나 최근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이 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 10종 가운데 9종에서 함량이 의약품보다도 높게 나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가 살을 빼기위해 이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었다"며 "관련 내용을 이미 입안예고한 상태고, 규제심사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