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8부(김진태 부장검사)는 27일 사무실 집기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전 소속사로부터 고소당했던 일본인 탤런트 유민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사무실 집기를 비닐로 포장한 상태에서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전 소속사인 A사는 유씨가 G사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설치된 사무실 집기류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지난 4월25일 유씨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