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오모(29.자동차정비공.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10월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서 차선을 바꾸려는 조모(40)씨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해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타내는 등 지난 9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8차례에 걸쳐 보험금 3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오씨 등과 범죄를 공모한 중학교 동창인 한모(29)씨등 5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