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27일 "철도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파업돌입 즉시 철도청장 명의로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복귀명령 뒤 정해진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처벌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법에는 직무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