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할때 반드시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 대법관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9월11일 임기가 만료되는 서 성대법관의 후임자 제청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전임 대법원장과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6명과 외부인사 1-2명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법원 내부뿐아니라 외부 인사나 단체 등으로부터도 제청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견을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받아 제청대상자 선정에 참고키로 했다. 이번 대법관 인사제도의 개선은 그간 임명제청절차가 비공식적이고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인사제도개선위는 지난 3월 발족, 그간 5차례 회의에서 법관인사와 관련된 제반주제를 논의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후속 회의를 매달 한 차례 이상 열어 대법관제청을 포함, 법관 임용절차와 근무평정, 인사관리 등에 대한 최종건의문을 작성,대법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