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은 27일 "철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공공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28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에맞서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정면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천 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동안 2만5천명의철도노동자는 살인적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차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정부와 여야는 지난 4월20일의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국회법까지 무시하면서 국민철도를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 철도공사법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때 철도노조원들의 요구를 수용,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보수도 올려주겠다고 말하고 있다"며"그러나 노정합의가 깨지는 현실을 보면서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중단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총파업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것"이라며 "결코 나의 명령이 없다면 현장에 복귀하지 말고 파업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훈련원 공원과 대전역 광장,영주 철도운동장, 순천, 부산에서 지역별로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가질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또한 파업에 들어간뒤 파업 종료 여부를 파업에 참가중인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하고 지방본부별로 투.개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철도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 정부는 "이번 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키로 하고 비노조원 등을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등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지 않은데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새벽부터 파업에돌입한다면 목적과 절차상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작년 11월 조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난 4월20일 노정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는 효력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철도노조는 이날 파업을 막기 위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