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고용과 교육 등에서 장애인에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키로 하고 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달초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 추진기획단은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사회복지전문가, 특수교육전문가등 7-8명이 참여, 법안 초안을 작성한 뒤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광범위한 여론수렴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장애인 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법,노인.임산부.장애인 편의증진법 등 장애인 관련 법내에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이 있으나 추상적.선언적 수준에 그쳐, 이를 실효성있는 내용으로 바꾸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용과 교육, 공공시설 이용 등 해당 영역별로 장애인 차별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 절차 등을 명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데 법제정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만큼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추진을 위한 범장애인 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 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현재 300인 이상 상시고용사업장에 대해 장애인을 2% 의무채용토록 돼 있는 것을 고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