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0일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 등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나라종금 로비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안희정 부소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이명재 전 검찰총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금품을 수수한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홍일 의원에 대해서는 안 전 사장에게서 1억5천만원을 받았지만 지병으로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현 정부 특정 지역 인맥의 사정 라인에 의한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 의원은 "나라종금이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동생에게 준 돈의 대가성을 인정했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검찰이기를 포기하고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광기서린 포퓰리즘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치자금의 수령자와 수혜자에 대한 법적평가와 처리를 달리했던 특정인의 전례에도 어긋난 조치"라며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자신의 경우를 비교하고, "바람이 불면 풀은 눕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언제까지고 풀을 쓰러뜨려 놓지는 못합니다"라는 시 구절을 인용하며 정치 보복임을 주장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