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유승남 부장판사)는 18일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선불식 무선통신 카드를 판매해 온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윤수일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재작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다단계 판매업체인 N사를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66만원 상당의통신카드를 판매하고, 매월 회원들에게 지급될 판매수당의 10%를 상위 판매원 수당명목 등으로 강제 징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2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