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에 대한 공개념을 강화하고 공수(公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수제는 수자원을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별개의 공공자원 또는 국가소유로 규정하는 것이고 공개념은 수자원에 대한 개인 소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개발과 이용에 일정한 공적 규제를 가하는 것. 국토연구원 김광묵 선임연구원은 17일 '수자원 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수제도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토지와 물의 소유권을 나눠 물을 공공자산으로 규정하고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허가제를 강화, 수자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수자원 개발이 갈수록 어려워져 분쟁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수자원에 공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국내관련 법령은 물의 소유권과 수리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우리나라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은 국가 소유로 인정하지만 소하천정비법의 하천은 소유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지하수법의 지하수는 토지소유권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물 이용 관련, 비용부담 측면에서도 하천점용료처럼 유상인 경우도 있고 농업용수처럼 무상인 경우도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물은 상품이 아니라 보호.보전해야 할 유산으로, 프랑스는 물을 국가 공유재산의 일부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도 수자원 전반에 대해 취수부담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개인이 토지를 갖더라도 수원(水源)까지 소유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을 폐지해 지표수와 지하수 이용을 점차허가제로 전환하고 하천점용료 등의 형태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취수부담금제를 모든 수자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자원 전반을 포괄하면서 공수제를 기본 이념으로 천명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