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댐이 건설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댐 건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런 취지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댐 주변 5㎞ 이내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규모를 늘리기 위해댐 사용권자 및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원사업비의 출연금액을 다목적댐은 용수판매수입금의 10%에서 20%로, 생활.공업용수댐은 15%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지원사업 항목에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추가했다. 또 댐 건설시 효용도와 국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생태공원, 여가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댐에 대해서도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다목적댐과 생활.공업용수댐에만 적용했던 관련 법을 홍수조절용 댐에도적용, 원활한 건설 여건과 안정된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지자체 재정 상황 및 지역정서 때문에 제때 설치하지 못했던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을 수자원공사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 댐 건설 기간에 맞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