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철도구조개혁 관련3법이 지난 9일 민주당 이호웅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철도노조의 강한 반발로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6월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6월처리 방침을 고수할 경우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정부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고 정부는 법안상정 및 통과는 불가피하며 고속철도의 안정적 개통을 위해서도 6월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고수하고 있다. ◆철도 노.정 쟁점 = 노.정간 최대 쟁점은 철도청의 체제전환시 근로여건의 불이익 방지와 고속철도 부채처리 문제로 압축된다. 철도노조는 공사로 전환되면 연금 및 퇴직금과 관련해 직원들의 손해가 막대하다며 공무원연금 혜택을 유지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다른 기관과의형평성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검토할 수 있지만 공무원 연금혜택의 보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11조2천억원에 이르는 고속철도 부채처리 방안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철도공사의 상업적 운영을 막고 철도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국가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수익자 부담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속철도 사업은 당초 국가재정 35%, 사업시행자 65% 조달을 전제로한 수익모델로 사업에 착수했다. 이밖에 노조는 시설 및 운영의 상.하분리 범위와 향후 민영화 추진 가능성 등에대해서도 의원입법안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고 특수형태의 공사설립,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철도 이사회 구성 등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유지.보수 업무를 내년 7월께 출범 예정인 공사에서 통합 운영한다는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복선화 및 전철화 등과 같은 개량부문도 공사가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일정 및 전망 = 철도개혁법은 일정대로라면 17일 국회 건교위 상정이후18일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19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6월 법안처리가 무산될 경우 9월 정기국회로 이어져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데다 내년 4월 총선과 연계될 경우 철도개혁법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갈' 수도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철도개혁법의 6월 처리에 대한 건교위내 공감대 형성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주장이다. 철도노조는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새벽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는 한편 이에 앞서 간부 철야농성, 지역본부별 총파업 결의대회 등 단계적으로대정부 및 국회 압박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법안처리 강행에 나설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 노조측의 방침이다. 결국 철도개혁법 처리는 노조의 `벼랑끝 압박' 전술에 정부가 어떻게 철도개혁의지를 지켜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의 철도개혁 의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