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구치소 수감중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이모(49)씨가 진정한 사건을 접수했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서울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5월 감방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독방으로 가라는 교도관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도관 두 명으로부터 방망이로 가슴을 수차례 맞고 대기실에서 1시간여 동안 발길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이달초 출소해 진단서를 끊어 문제를 삼으려 하자 교도관이 500만원의 합의금을 주면서 설득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최근 교도관에 의한 폭행사건으로 진정서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