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제주도정을 맡은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아 향후 행보 및 1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16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특별부(재판장 이흥복 제주지법원장) 심리로 열린 전.현직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지사에 대해 유사기관 설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우 후보측 대변인 양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회계책임자 양모씨와 정책자문단 교수 양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성추행'사건 당시 제주도청 여성정책과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우 지사에 대한 이날 검찰의 징역형 구형은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단호한 척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지사직 조기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방 정가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또한 우 지사측 선거사무소 관계자 3명과 전 제주도 여성정책과장 등의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해 우 지사의 향후 법정 투쟁에 큰 부담을 주게 됐다. 특히 우 지사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에 불복, 서울 행정법원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직 제주시모 여성단체장이 제기한 성희롱 사건에도 연루돼 있어 입지(立地)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은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게 돼 있어 일단 이달 30일로 예정된 제주지방법원의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또 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신구범(愼久範)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사전 선거운동과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신 전지사의 경우 현직이 아니어서 공직 상실 등 신분상 변화는 없지만 향후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1심 선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