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가 `기름세탁'을 거쳐 은밀히 다시 국내로 불법유통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16일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경유 14만2천ℓ를 빼돌려 시중에유통시키려한 혐의(장물취득)로 유조선 선장 신모(50.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6천여만원을 주고 부산 남외항에 정박중인 러시아선박 5척으로부터 경유 14만2천ℓ(시가 1억2천만원)를 자신이 선장으로 있는 유조선G호에 옮겨실은 뒤 지난 14일 오전 3시 30분께 사하구 구평동 골재하역장 부두에서미리 대기중이던 유조차를 이용해 2만2천ℓ리터를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12일 러시아 선박 기관사 등과 짜고 해상면세유를선박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면세유 7천166t(시가 27억4천만원)을 빼돌려 육상에 공급한 혐의로 면세유 공급업체 대표 원모(47)씨를 구속했다. 또 불법으로 빼돌린 해상 면세유 1만3천140t(시가 65억원)을 공급받아 중간유통업체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누락시켜 부가세 1억1천여만원을 포탈한 석유유통업체 대표 김모(57)씨도 구속됐다. 지난달 16일에는 선박 급유 과정에서 50억원대의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판매하는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로 해상유 판매업체 6곳이 검찰에 적발돼 하모(57)씨 등 업체 대표 5명이 부산지검에 구속됐다. 수사당국은 외국선박 등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일부선원들에게 의해 정상가격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국내 업자의 손에 넘겨지고 해상이나육상으로 `기름세탁'을 거쳐 시중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유황성분이 다량 포함된 해상면세유는 공장이나 목욕탕, 화물차 등으로도유통돼 대기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관계자는 "해상면세유의 불법유통이 전국의 주요항구에서 이뤄지고 있다"며"최근에는 러시아 선박들이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챙기기 위해 면세유를 빼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범행을 구증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