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가 지난 9일 이후 1명 늘어 17명이 됐다. 국립보건원은 최근 두차례에 걸쳐 개인사업차 중국 연태와 상하이, 위해 등을 다녀온 40대 남성이 고열과 기침 증상이 있어 격리지정병원에 입원시키고, 국내 17번째 사스의심환자로 분류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원이 이 남성의 흉부 방사선을 촬영한 결과 이상은 없었고, 고열 증상은 없으나 기침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원 역학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중국에 다녀온뒤 9일부터 인후통과 미열 증상이 있었고, 지난 11일 다시 출국해 14일 귀국한 후 고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 종합병원 응급실에 들렀다 의심환자로 신고됐다. 보건원은 이 남성이 중국에 체류중인 지난 13일 기침이 시작됐는데도 검역설문서에 이상증세 유무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인천공항검역소가 이 남성을 검역법 위반 혐의로 이날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검역법에 따르면 검역 설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방역당국이 고발 조치를 취한 사례는 현재까지 1건도 없었다. 보건원은 사스 위험지역 입국자 가운데 검역설문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건원은 이 남성이 타고온 중국 동방항공 비행기편 동승객 111명중 95명에 대한 전화추적조사를 벌이는 한편 승무원 11명을 격리 조치토록 해당 항공사에통보했다. 또 항공사를 통해 인접 탑승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보건원은 이 남성의 가족 1명도 자택격리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