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16일 체납 지방세를 전담 징수할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대상은 국세, 지방세, 감정평가, 회계, 금융, 법률 분야 학.석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해당분야에서 3∼6년 종사한 전문가로 선발인원은 모두 8명이다. 시(市)는 오는 26∼27일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와 면접을 통해 7월중에 계약기간 1년, 비전임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을 중심으로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구성, 체납세징수.은닉재산 조사.추적.압류.공매 등의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채용된 민간 전문가들은 주당 22시간씩 근무하면서 자유롭게 징수활동을 벌이게되며 연봉은 1천200만∼1천900만원을 받는다. 시는 이들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실적 등에 따라 1인당 최고 월 300만원까지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말 현재 체납 지방세는 699억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늘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481-3107)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