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군수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청부폭력을 행사한 사채업자 등 '이권개입'형 폭력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김홍일 부장검사)는 강원도 철원군 공설 공원묘지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등 9명을 적발, 이 가운데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철원군수 김호연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투자금을 날리자 폭력배를 동원해 묘지개발사업자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김모씨(33ㆍ사채업자)와 폭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