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천196억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올 1분기 자동차세는모두 256만건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 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제'를 이용하면 종이고지서대신 전자 이메일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etax.seoul.go.kr)에 접속,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음 분기인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선납하는 세액의 10%를 감면해준다. 한편 시는 올해를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의 해'로 정하고, 속칭 `대포차'(무적차량)를 점유ㆍ운영하고 있거나 고질ㆍ상습체납자에 대해 번호판영치, 형사고발, 차량공매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