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4일 한전석탄납품 비리와 관련, 기업체로부터 납품관련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손세일(구속) 전 의원과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로 민주당 최재승 의원을,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K사 대표 구모(68)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업씨는 지난 98년 11월 최 의원의 주선으로 만난 구씨와 손 전의원 등으로부터 "한전 관계자나 산업자원부, 청와대 등에 부탁해 구씨 회사가 한전에 중국산 석탄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권 수표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홍업씨는 돈을 받은지 10여일만에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98년 9월 손 전의원으로부터 `한전 사장 등 관계자에게 부탁해구씨가 한전에 석탄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짜리 수표로 2천만원을 받고 같은해 12월 후원회때 보좌관을 통해 구씨로부터 사례금조로 100만원권 수표로 1천만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