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현장훼손에 따른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대구지하철공사 전 사장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오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2부 김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대구지하철공사 윤진태 전 사장(불구속)과 시설부장 김욱영 피고인(구속)을 상대로 현장훼손과 관련된 검찰의 인정신문과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윤 피고인은 이날 재판에서 "사고 현장에 유골과 유류품이 있었다면 신원확인에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잔재물에서 유류품이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또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현장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진입을 막았어야했으나 당시 현장에 가시적인 폴리스라인이 없어 들어가도 좋다는 뜻으로 받아 들였으며 복구차원이 아닌 안전예방 차원에서 현장청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 피고인은 군병력 동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병력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스스로 지원하겠다고 요청해 받아들인 것"이라며 "군인들이 스스로 돕기위해 현장에 나와 이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특히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청소를 서둘렀다"고 말했다. 윤 피고인은 이와함께 "현장청소 당시 항의하는 유족들에게 유류품이 나올 경우 분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경황이 없어 사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현장정리 과정에서 무책임한 부분을 일부 시인했다. 시설부장 김 피고인은 "상부의 지시를 받고 현장청소를 했으며 잔재물에 유골과유류품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 못했다"며 "사고현장 보존은 상식이지만 윗선에서 협의가 된 줄 알고 지시만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 "사고 후 지하철이 중단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청소를서두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시를 받고 잔재물을 수거해 안심차량기지창에 옮긴 뒤경찰 등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피고인은 검찰의 현장훼손에 대한 경위와 지시.협의 여부 등신문에 시종 변명성 발언이나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애매모호만 답변을 해유족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