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51) 전 충북 옥천경찰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성인오락실 불법영업과 관련, 부하직원으로부터 업주들의 뇌물 일부를 상납받은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용운 전 서장은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원심파기 이후 장기간 심리를 거친 결과 박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전 서장은 "진실과 정의를 밝혀준 대법원과 고법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복직을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수사라인에 있었던 검사 등에대한 형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서장은 충남지방경찰청 방범과장이던 지난 98-99년 부하 직원이 오락실업주들로부터 받은 뇌물 중 3천45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인정할 수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