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강민구(姜玟求)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분당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비리사건 1차 공판에서 공무원에게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약식기소된 현직 시장 친척 L씨를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당시 후보) 선거참모를 하다 이 사건과 관련, 지역신문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K씨도 같은 혐의로 법정구속했다. 강 부장판사는 "고위직 주변 인물들이 쓸데없는 일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으며 행위 자체도 벌금형으로 판단하기엔 무겁고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해 이같이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가구주택(8개동 78가구)을 건축허가 받아 다세대주택으로 허위분양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M산업개발 대표 전모(49)씨와지역신문 기자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금품전달 과정에 개입한 L, K씨 등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약소기소된 L, K씨를 통상(정식)재판에직권회부한 바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