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정답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1문제 차이로 탈락했던 경기지역 응시생 34명이 구제받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부(재판장 曺海鉉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시험 탈락자 28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강모(37.여)씨 등 34명에 대해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응시생인 강씨 등이 이의를 제기한13문제 가운데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60번(B형 54번)은 정답이 없으므로 이 과목에 2.5점을 부여해 평균점수를 1.25점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 34명은 평균점수 58.75점으로 합격기준 점수 60점에 1.25점 부족해 시험에 떨어졌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부동산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 2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1차 시험 나머지 12문제와 2차 ㅁ시험 응시생이 제기한 10문제는 정답에 오류가 없다며 2문제(2.50점) 이상 차이로 떨어진 1차 시험 응시생과 2차응시생 등 253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은 2001년 9월 16일 실시된 제1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뒤 일부 문항과 답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