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왕모씨가 "일조권을 침해당해 피해를 봤다"며 양모씨와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명시한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고 원고의 건물 바로 옆에 건물을 지어 원고의 일조권을 침해해 재산상 피해는물론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악구청은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해 양씨가 건축법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내줘 원고의 일조권을 침해하는데 일조한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일조권 보호를 위한 건축법상 건물 이격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된 관악구 신림5동 부지에 5층짜리 건물을 신축했으며, 관악구는 사업지구 바로 밖에 있는 이웃집 왕씨의 일조권 보호에 대한 고려 없이 건물신축허가를 내줘 피해를 본 왕씨가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