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탤런트 구모(28.여)씨를 불구속입건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12일 자정께 혈중 알코올농도 0.164%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모 방송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연예전문MC로도 활동했던 구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맥주 2캔을 마셨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