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더라도 5급 이상 고위직이나 지위감독직 등 특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은 제한할 방침이다.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12일 △5급 이상 △지위감독직 △정무직ㆍ특정직 △인사ㆍ예산ㆍ기밀 업무직 △공안 업무직 등의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부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 추진과 관련, "노사관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우세하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근로감독관과 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의 노조 가입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들 공무원이 노조에 참여한다면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노조 참여 반대 견해가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부 일부 공무원이 인트라넷 자유토론 게시판에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게재했지만 아직 노조를 설립한 것도 아니어서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