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공무원 직제축소 등을 막기 위해지난해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구 10만 회복운동'의 불.탈법 여부에 대해 경찰이수사를 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 중구청이 인구 10만 회복운동을 전개한 뒤 중구로전입한 시민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 전입자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중구청에 최근 중구 전입자들의 명단을 요청했으며, 명단이확보되면 신규 전입자들의 주거 여부를 확인한 뒤 위장 전입자로 밝혀지면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위장전입자 등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