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을한 고속도로관리공단 직원과 이를 눈감아 준 감독기관인 도로공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도로공사의 한 간부는 자신의 집 보일러 수리비와 핸드폰 요금까지 업체대표에게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불법 하도급을 일삼고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뇌물수수 등)로 고속도로관리공단 전 경남사업단 과장인손모(41)씨와 한국도로공사 전 양산지사 과장인 김모(50)씨 등 20명을 검거, 이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대구지역 모건설업체 대표 정모(43)씨와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송모(44)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9년부터 작년 9월까지 고속도로관리공단 전 경남사업단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등과 관련해 영업면허가 없는 대구지역 J업체 대표 정씨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2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기간에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씨 업체가불법 하도급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 등으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과장으로 근무한 박모(53)씨 등 나머지 18명도 공사 편의 등의 명목으로 500만-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업체 대표 정씨는 50여건의 공사를 하면서 모두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했으며 송씨는 정씨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선한 대가로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김씨는 정씨로부터 현금과 함께 원룸 구입비 및 보일러 수리비, 전화요금대납, 생활비, 향응 등 각종 명목으로 51차례에 거쳐 4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정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한편 고위간부에 대한 상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