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일 위치추적용 휴대폰을이용,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확인해주고 사례비를 챙긴 혐의(신용정보의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3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부터 위치추적용 휴대폰인 '엔젤폰'을 이모씨의 남편 승용차안에 몰래 넣어둔 뒤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해주는 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 남편이 머물고 있는 여관 등 불륜현장을 이씨에게 알려주고 사례비 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가정생활 비밀을 보장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본 A씨의 고객들은 대부분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잡아달라고 의뢰했고, A씨는 한때 어린이 미아방지 등을위해 팔아오다 제작중단된 위치추적용 휴대폰을 전자상가에서 구입, 범행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