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년 억울한 옥살이 진범' 논란을 수사중인 전북 군산경찰서는 익산 택시기사 살해 및 범인 은닉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를 벌인 김모(22), 임모(22)씨를 7일 오후 방면했다. 경찰은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신청을 고려했었지만 구속을 이끌어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다 긴급체포 시한이 지나 방면했다"며 "하지만 이들이 범행을 일부 자백한 만큼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틀간 관할 검찰과 영장 신청 문제를 협의했으나 담당검사가 `살해 흉기인칼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지휘를 내려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을 석방함에 따라 이번 진범 논란에 대한 수사가 자칫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찰은 지난 2000년 8월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 살해범으로 최모(현 19세)군을 구속할 당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단지 목격자 진술과 정황만으로 최군을 기소한 것으로 밝혀져 기소에 따른 검경의 `이중잣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최근 관내 택시강도 미제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익산 택시기사를 살해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일 김씨와 중학교 동창인 임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중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당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자백했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