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회사자산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정보통신 네트워크업체인 테라 박경숙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유망 코스닥기업이던 테라 주식 25%를 인수하면서 대주주로오를 당시 200억원 규모의 사채를 끌어쓴 뒤 이를 갚기위해 회사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회사자금 횡령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 테라는 지난해 4월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코스닥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졌으며 박씨는 이후 소액주주들로부터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