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안일지라도 사건 당사자로 법정에 나가 적극 진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정원은 5일 전.현직 직원의 법정진술 요건을 규정한 국정원직원법 조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규정을 고쳐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아무런 제한 요건없이 국정원장이 재량으로 진술의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개정안은 전.현직 직원이 진술 허가를 요청할 경우 국정원장은 진술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직원들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예외 없이 당연 퇴직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국가보안법,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