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이정민 판사는 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공주.연기지구당이 모(68) 위원장, 서 모(66) 사무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5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을 담당한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고 사안이 중요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린 공주지원에는 한나라당 함석재, 최병국, 심규철, 윤경식, 이주영 의원과 홍문표 홍성.청양지구당 위원장, 공주.연기지구당원 20여명이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며 대책을 숙의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회계 담당자가 잘못한 점을 모두 시인하고 선관위에 모두 보고된 사항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한 것은 믿기지 않는 염려스러운 일"이라며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 국회의원인 정진석(鄭鎭碩.자민련)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정치를 마감하려는 원외 정치인으로 6개월전(대통령선거) 경쟁관계에 있던 패배자에게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오해를 살 우려가 있으며 동료 정치인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의견을 밝히고 지역에 봉사를 아까지 않은 한나라당 이 위원장의 선처를 간곡히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공주.연기지구당 이 모(68) 위원장 등 6명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당직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억여원 상당의 식사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지난 4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의해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주=연합뉴스) 임준재기자 limjj21@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