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1월1일부터 휴가중인 현역병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했다. 당정은 또 예비군복무기간과 관련,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7년훈련, 1년 편제로돼있는 것을 6년훈련, 2년 편제 방식으로 바꾸되 훈련면제 연차를 현행 1년차에서 7,8년차로 하는 한편 동원훈련기간도 현행 3박4일에서 2박3일로 단축해 8년동안의 총훈련일수를 현행 22일에서 18일로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과 박주선(朴柱宣) 제1정조위원장, 장영달(張永達) 국방위원장,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 등이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 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휴가중인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고있다"며 "내년 1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현재 사병봉급으로는 병영생활이 도저히 안된다"며 "예산당국과협의해 점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오는 10월 입영하는 현역병부터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시키기로 하고 육군은 26개월에서 24개월로,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복무기간을 바꾸기로 한 당초 정부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전력보강을 위해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부사관 5천명씩, 2007년까지 총 2만명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