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 내 모입주업체 근로자 중 일병 `골병'으로 알려진 근골격계 질환자가 무더기로 발생, 노조가 반발과 함께 대책 마련을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는 29일 이 업체의 근로자 31명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산재요양을 신청, 29명이 최근 근골격계 질환으로 밝혀져 직업병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이 업체 근로자 55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는한편 이 업체와 같은 업종인 9개 사업장 근로자 83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잇따라 산재요양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은 과도한 단순 반복작업으로 인해 뼈에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대구.경북지역에서 이 질환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산재요양 승인이 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측은 올들어 각 사업장 임.단협에 직업병 예방책 마련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정해 사업주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예방책은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반발했다. 금속노조 권성화(36) 산업안전 법규부장은 "철강업체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발생할 소지가 매우 큰 데도 사업주들은 IMF이후 퇴직자들에 대한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현직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 직업병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산하 사업장의 휴무 조합원과 노조 상근자 등 100여명이이날 오후 포항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포항철강공단 내 금속노조 소속 근로자들에대해 임시 건강진단 실시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법제화 됐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