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소규모 개별 축산농가가 직접 부담해 왔던 축산분뇨 저장소 설치 비용이 정부 지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8일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분 저장소 설치 재원을 축산업 발전기금이나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 축산 농가는 소 70두, 돼지 700두 가량을 사육하는 농가다. 이에 따라 1천216만두의 소.돼지를 키우는 28만 축산농가 중 소규모로 사육하는26만8천 가구(476만5천두)의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28만 농가 중 소.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1만2천 농가는 자체 처리시설로 축분을 처리하고 있으나 소규모 농가는 비용 부담으로 처리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상수원 오염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분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축분 수거 ▲운반 ▲퇴비 유통 ▲정화 처리 등에 관한 분야별 역할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르면 내년부터 1,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축산농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저장소 설치재원을 축산업 발전기금이나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축분이 공공처리시설로 운반되면 분뇨를 분리해 분은 퇴비화하고 뇨는 정화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축산농가가 저장시설을 설치해 보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