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절도용의자를 경찰이 공포탄을 쏴 검거했다. 28일 오전 3시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수도사업소의 컨테이너 박스 뒤쪽창문을 열고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던 구모(50)씨가 출동한 경찰을 피해 200여m를달아나다 인근 D 아파트로 숨어들자 구씨를 쫓던 용산경찰서 북한강 파출소 소속 안모(33) 경장이 공포탄 1발을 쏴 구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구씨에게 정지명령을 3차례 내렸으나 구씨가 이에 불응해 총기 사용수칙에 따라 공포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씨를 절도미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