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차장 폐쇄, 차량 강제부제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된 도심 승용차억제 대책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교통난의 주범격인 승용차의 운행 억제를 위해 기업체, 대형상점, 호텔,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승용차 줄이기 3단계 대책'의 기본계획을 마련,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내용을 준비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1단계 대책은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승용차교통을 유발하는 대형시설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 올리는 반면, 통근버스운행, 차량부제 실시, 시차출근제 도입 등 시가 권고하는 승용차억제 프로그램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체 등은 부담금 경감률이 100%까지 인상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천㎡ 이상의 건물에 매년 부과되고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교통량 감축으로 부담금의 90%가 경감됐고 스위스그랜드 호텔은 통근버스 운영 등으로 30%를 감면받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2단계는 기업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승용차억제 대책을 시행토록 권고하는 것이다. 시는 주차장 무료이용, 승용차유지비 지급 등 승용차이용을 조장하는 조치들을중단하고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운행하도록 기업체 등에 권고한다. 또 주차장 규모 축소나 주차장의 용도전환을 유도하고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임직원들의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는 대신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장려한다. 마지막 단계는 강제조치로 이전 두 단계의 조치가 통행속도 감소 등에 별다른영향을 주지못하고 참여가 저조할 경우 도입된다. 교통혼잡 시설물에 대해 주차장 폐쇄, 강제부제 시행, 통행료 징수 등 극약처방을 실시하고 기업체에 일정 수준의 승용차 감축의무를 부과한다. 또 법, 제도를 보완해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을 도입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단계 조치는 관련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올해안에 도입할 수있다"며 "3단계 조치는 강제성을 띠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전에 공청회, 여론수렴, 외국사례 분석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