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과는 28일 사병으로 근무하는 아들을 부사관이 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59.광주 북구 용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2월 초순 광주 서구 양동 복개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50.여)씨에게 "병무청 직원에게 말해 사병인 아들을 부사관으로 임관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2001년 6월 초 광주 서구 상무동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씨를 만나 "군무이탈죄로 헌병대에 수감된 아들을 헌병대 장교에게 부탁해 빨리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육군 보안대에서 현역과 문관으로 오랜 동안 근무한 것으로 밝혀진 김씨는 군 고위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며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