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를 통해 남자회원을 모집하고 가정주부 여대생 등을 고용, 완전 나체로 가면만 착용한 채 변태음란 파티를 벌이는 속칭 '누드카페' 운영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남자 손님들과 나체로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전직 가수 김모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누드카페 멤버십 회원'을 모집했다. 또 인터넷에 '여 시간제 알바 모집'이라는 광고를 게재해 나체심사로 선발한 가정주부 여대생 등 7명을 고용했다. 이후 참여자 모두 가면만 착용한 채 완전 나체 상태에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행위 장면 연출' '성기 만지기' 등을 지시하는 일명 '왕게임'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